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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원정출산' 들썩…개정 국적법 후 전용 산후조리원은 급감

3일 국토안보부(HSI)는 어바인·랜초쿠카몽가·롤랜드하이츠·월넛 지역 20여 개의 중국계 산후조리원을 급습했다. HSI와 합동수사팀은 이날 원정출산을 원하는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 관광비자를 위조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한 브로커들을 찾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산모가 무보험자이며 저소득층이라 병원을 속여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HSI에 따르면 원정출산과 관련된 사기로 연방기관이 합동단속을 펼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한때 미국으로 원정출산 붐이 일었던 한국과 한인사회는 어떨까. 알아본다. 2005년 원정출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개정 국적법이 제정된 후 한동안 잠잠했다. LA-괌-하와이 등지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원정출산 전용 산후조리원도 그 수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한국 엄마들의 모성애는 여전하다. 예전엔 산후조리원을 공략했다면 이제는 각개전투다. 친구·친지를 동원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온다. 인터넷을 통해 원정출산 선배(?)들의 경험담을 꿰찬 예비엄마들은 입국심사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부터 병원정보, 출산 전 필요한 생활정보까지 공부하고 실전에 옮긴다.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에는 출산 후 출생증명서·여권·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는 방법까지 포함돼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미국여권으로 발생하는 공교육·부모초청 혜택 등을 원정출산의 이유로 보고 있다. LA한인타운 A조리원 B대표는 "대부분 지금 당장 보단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온다. 향후 본인들도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제 2의 인생을 미국에서 펼쳐보고 싶은 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와이를 경유해 LA에 온 예비엄마 H씨(31)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시름시름 앓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 끔찍하다. 미국 학교에서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다"며 "군대도 문제고… 아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 본다"고 말했다. H씨는 "법이 개정돼 군대에 가야한다지만 솔직히 당국이 일일이 다 잡아낼 수는 없지 않냐. 빈틈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엄마 유은희(33·가명)씨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지인에게 부탁해 호텔을 잡았다. 출산 전 4주, 아이를 낳고 4주 머물 예정이다"라며 "이번 여행에 쓸 2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지만 학원·과외·특별활동 등으로 나갈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훨씬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프레스에 사는 브라이언 김(42)씨는 "늦게 결혼한 친구가 최근 임신소식을 알리며 '나중에 한국에서 외국인학교 보내려면 미국에서 낳아오는 게 편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수사당국은 매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산모에게서 태어난 4만여 명의 아기가 '미국국적'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C산후조리원 D대표는 "미국에 와서 돈을 쓰는데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체류할 곳의 주소와 긴급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문제없이 들어온다"며 "요즘 추세는 산후조리와 병원비, 생활비를 합쳐 2만5000~3만 달러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미국 원정출산은 2000년을 시점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병역회피 등 사회문제화되면서 급기야 국회는 2005년 개정 국적법을 만들었다. 개정 국적법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백정환·구혜영 기자

2015-03-04

"원정출산 패키지까지 판매"…NYT, 한국인 등 문제점 지적

뉴욕타임스가 29일자 신문에서 미국 내 원정출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주 산 가브리엘의 한 주택이 수많은 중국 임산부들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 조리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한 호텔은 ‘유아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 산모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가격 할인을 하겠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한국·멕시코의 관광회사들은 임산부를 위한 미국 관광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출생자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 헌법 조항(14조) 개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출산 문제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정출산 임산부들은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 아이를 낳은 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언제든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가 21살이 됐을 때는 아이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단체인 이민정책센터 마크 크리코리언 사무국장은 “원정출산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면서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그래도 미국인으로서 사회화되지만, 이들 원정출산자의 아이들은 미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제한적인 미국 입국을 보장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1-03-29

남자는 병역의무 마치고 2년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때 한국국적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복수국적법과 관련 LA총영사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과 관련된 문의 가운데 주요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한 것이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적 선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대상자로 편입되고 그해 3월 말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수국적자로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약을 하면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군 면제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정출산자의 병역문제는. "원정출산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동포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한국 국적을 되찾은 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국적 취득후 다시 미국에서 살거나 왕래하는 것은 상관없다." -복수국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향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국적 선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적법에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 선택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 포기를 명령하는 형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국적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행사 서약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적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 "없다. 한국내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억제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병일 기자

2011-02-11

복수 국적자 한국여권 소지해야…한국 출입때 새 지침 마련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LA총영사관 민원실의 박찬호 영사는 "시민권자인 아들의 병역문제와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이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영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복수국적자 여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에서 병역 면제받기 원하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또 "65세 이상 시민권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은 한국에 영주귀국하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규라며 이에 대한 신청은 LA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국적법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해 홍보 중이다. 이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시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후 다른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자 등이다.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에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내 전 국제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여권상 입국 스탬프(입국심사인) 날인을 10일부터 폐지했다. 김병일 기자

2011-02-11

“복수국적자 출입국시 유의”

올해 1월1일부로 국적법 개정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이 새로 제정됐다. 이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은 주요내용을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n.ca/kr)에 고시하고 민원인들이 출입국, 체류, 사증발급 신청 시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적용 대상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②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 ③ 국적법 제15조 2항에 따라 외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한국국적 보유신고를 한 자 ▶출입국 심사 기준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해야 한다. 다만, 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부득이한 경우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음 ②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에 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 ▶사증발급 기준 ①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기종합(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 ②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무호적자) 상태에서 개정국적법 공포일인 2010.5.4일 이전에 만22세가 경과한 출생자(1988년 5.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인 복수국적자로 한국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체류목적에 합당한 사증 발급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 혼잡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츨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목)부터 한국 내 전 국제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여권상 입국 스탬프(입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용우 편집인) 주토론토 총영사관 웹페이지== http://www.koreanconsulate.on.ca/kr/?b_id=94&c_id=3034&mnu=a05b01

2011-02-10

"복수국적 전면 확대 하는게 국익에 외려 도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은 요즘 '전자제품 3종세트'에 푹 빠졌다. 삼성이 만든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갤럭시 S. 이를 이용해 7만명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남 회장의 노트북에는 2만1653명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와 트위터 팔로워가 모두 합쳐 5만명에 달한다. 남 회장을 만나 2010년을 결산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복수국적 연평도 포격사건 한인단체 분열 등 3가지 사안이 올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진단했다. ▶복수국적 "내년부터 복수국적이 시행된다.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된 동포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어서 부족함을 느낀다. 한국정부는 조건없이 복수국적을 전면 확대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토는 지리적 국경이 아니라 우리국민이 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입양 또 국제결혼 등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혼혈에게도 복수국적을 줘야 한다. 얼마전 유럽 룩셈부르크 한인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여성인 그는 프랑스 외교관과 결혼했는데 현재 룩셈부르크에 살면서 대단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룩셈부르크 수상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나. 넓고 큰 눈으로 복수국적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 ▶연평도 포격사건 "개인적으로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포격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사건 다음날 바로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고통속에 빠져있을 사망자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직접 모금함을 들고 마켓을 다니며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아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미주한인사회가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느슨해졌던 안보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모금활동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한인들이 조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같이 통감하고 있으며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인단체 분열 "올해에는 유난히 한인단체들간의 분쟁이 많았다. LA한인회는 선거 분쟁으로 재판까지 받았으며 한미동포재단의 경우 내분으로 이사들을 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한인회는 둘로 갈라져서 동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것이고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미주총연회장인 내가 LA한인회장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대신할 일들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동포사회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 모두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또 없지 않는가. 백방으로 뛰며 갈라진 한인단체들의 분쟁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올 한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2-30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 6개월 한국 살아야 복수국적

새해 1월1일부터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자인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 "한국내 정서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29일 밝혔다. 해당자가 잠시 한국을 방문해 지인의 주소를 이용 영주귀국 신고를 한 뒤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곧바로 실제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을 경우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영주귀국인데 신고만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며 "해외의 영주권 취득사례를 살펴본 결과 6개월 체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 후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될 것"이라며 "일정기간 체류 제한을 두는 것은 복수국적 취득을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초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한국 국회가 그 후로 계속 파행을 겪고 있어 복수국적 관련 후속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의 경우 보안, 기밀, 안보 관련 분야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 행안부 등이 각각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2-29

새 국적법 시행 무슨 내용 담고 있나? '한국 영주 귀국' 65세이상 시민권자 가장 큰 혜택

새 국적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65세가 넘은 시민권자들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난 대부분은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받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로운 국적법 내용 중 미주한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와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65세이상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 회복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 회복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는다. 우선 미국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 당시 관할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경우 국적 회복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국적이 회복될 경우 국내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운전면허 발급 금융거래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세금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인들과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2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대에 가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원정출산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신승우 기자

2010-12-22

'복수 국적 허용' 내달 전면시행…한국 새 국적법 발효

65세 이상 영주귀국자와 해외 우수인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복수국적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국적법에 따라 새해부터는 한국으로의 영주귀국 신고를 한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와 한국정부가 지정한 우수인재 등은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국적법에 있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외국국적 포기 조항. 기존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시민권 포기 대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작성하면 양쪽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LA총영사관 박찬호 영사는 "새로운 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외국 국적 포기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시민권 포기가 부담스러웠던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이미 지난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만 37세까지의 남성이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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